대전경찰청이 10월31일까지 ‘민생물가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체감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물가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고 대전경찰청과 지역 내 6개 경찰서에 전담 수사 체제를 운영한다.
총 10개팀 50명 규모의 전담팀을 통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맞춰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암표매매, 의료·의약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행위, 석유사업법 위반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석유유통 관련 불법행위’와 ‘스포츠·공연 암표 매매’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대체연료 사재기, 가짜석유 제조, 불법 유통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에 맞춰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대량 예매 후 재판매 행위 등 조직적 암표거래 수사에도 집중한다.
경찰은 자체 첩보 수집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매점매석과 암표거래 등 물가교란 행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민생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교란 범죄 신고 보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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