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에서의 불법 점용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대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참여해 구성됐다.
광산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계곡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은 물론 계곡과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상행위 시설 등 무단 점용 행위다.
광산구는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며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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