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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등 1~2학년 등하교 동행으로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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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등 1~2학년 등하교 동행으로 돌봄 공백 해소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운영을 본격화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해당 서비스는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 및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지역 한 초등학생이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통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수원특례시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인력이 아동과 동행해 안전한 등하교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회(1시간 이내) 1만 6900원이다.

앞서 시는 ‘수원새빛돌봄'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 지난해 5월부터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장안구) 율천·정자3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등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가 결정됐다.

특히 기존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를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서비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비스로,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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