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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초등학교 500m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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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초등학교 500m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경기 안산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은 관내 초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아동보호구역에는 △CCTV 관제 강화 △경찰 및 관계기관 순찰 강화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구역 설정을 넘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CCTV 관제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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