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교육감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들의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정당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아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직책에 위촉됐는지 그 근거부터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도 교육감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 있다"며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올림픽 유치 관련 해외 출장을 수행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면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 차원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출장 경비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 유치 관련 대외 활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의회 승인 여부가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한 그 자체에 있다"라며 "도민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만큼 출장 경비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국외여행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위원 의견 없이 내부 직원 의견 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책임성 문제이다"라며 "출장의 시작부터 자격, 일정, 예산 집행 과정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받드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책무가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에서도 학교 체육 진흥 등에 관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출장은 ‘학교체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교육 기반 조성’, ‘선진 인프라 벤치마킹’, ‘우수 학생 선수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기간 동안 주밀라노 총영사관 간담회, 밀라노 한글학교 방문을 통해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밀라노 내 아이스하키 아레나를 방문해 대회 이후에도 지역 사회와 학교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가변형 복합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 모델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의 학생 선수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스포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롤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현안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추후에는 외부 위원 숫자를 늘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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