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에서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모금함 식사 모임’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임실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실 지역 한 음식점에서는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수 주민이 모인 식사 모임이 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는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식사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부담됐는지와 모임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부행위로 판단될 경우 음식을 제공한 측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로 제공된 음식이나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모임이 열린 경위와 비용 부담 방식, 출마 예정자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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