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부안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이들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비용절감을 앞세운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닌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수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이며 막지 못한 죽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4시 41분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농공단지 내 한 플랜트 설비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동료의 몸이 기계에 끼어 꺾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태국 국적 노동자 A(24)씨는 머리 부위에 심한 출혈이 발생한 채 호흡과 맥박이 멈춘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정읍아산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위해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일하던 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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