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과 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절차도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디지털 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현재까지 약 14만2000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농지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농업인은 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사와 품질관리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농지은행 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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