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야 협치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입법 추진…“사회적 재난 대응, 민생 앞에 정쟁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야 협치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입법 추진…“사회적 재난 대응, 민생 앞에 정쟁 없다”

복기왕·엄태영, ‘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다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여야 협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구제를 정파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선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선보상·후구상 원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과, 신탁사기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이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 구조로 설계했다.

최소보장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실태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된데 대해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 대표발의에 동참했다 ”고 밝히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한다 ”고 화답했다 .

이번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전망이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