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올해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및 저공해 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금액은 차량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있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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