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경남 거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수출입 화물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 물동량 중심의 사후적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항만의‘지방일괄이양법’이 일괄 시행되면서 무역항 일부가 지자체의 사무로 이관되었다.
무역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일부 항만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적절한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물동량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실질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국가관리전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제에 위치한 장승포·옥포·고현항 3개 무역항의 통합 추진과 함께 국가관리무역항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지방 항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합면서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거제를 비롯한 지방 항만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