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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언…농어촌·구도심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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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언…농어촌·구도심 철거 지원

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손길이 닿지 못했던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까지 본격적으로 철거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도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한때 건축 자재로 널리 쓰였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환경·건강 위해 요소로 꼽힌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의 빈집에 남아 있는 낡고 부서진 슬레이트는 비바람에 마모되며 미세 석면 가루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주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

▲폐 슬레이트 방치 모습 ⓒ경기도

그동안 관련 지원사업은 실제 거주 중인 건축물에 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훼손·방치된 건축물은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도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철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나 위탁기관이 직접 소유주를 찾아 철거 일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신속하게 철거 절차를 진행한다. 비용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 이후 지붕 개량 비용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관련 업무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일괄 추진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군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도 마쳤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사전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였다”며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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