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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한계 넘겠다” 원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실질적 거점기능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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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한계 넘겠다” 원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실질적 거점기능 반영 촉구

비수도권 자생력 회복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필수 생존 전략

원주시가 단순한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50만 명)에 묶여 있는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시정 브리핑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에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수행하는 광역 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 브리핑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

◇ 강원도 전체 GRDP의 34%…데이터가 증명하는 원주 위상

분석에 따르면 원주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조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GRDP 지수도 1.39로 이미 50만 특례시인 청주(1.06)를 상회했다.

의료·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 인근 횡성, 영월, 평창은 물론 충북 제천·충주, 경기 여주까지 아우르는 약 55만 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시정 브리핑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

◇ 면적 기준 완화 및 기능 중심 특례 도입 제안

원주시는 특례 확보를 위해 세 가지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단기 전략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 인정 기준(인구 30만 이상·면적 1,000㎢ 이상) 중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시와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14인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기 전략으로는 인구수라는 단일 지표에서 벗어나 경제 규모, 통근·통학 유입률, 의료·행정 서비스 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횡성, 영월, 제천, 충주, 여주 등 인접 시·군과의 광역적 기초지자체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정 브리핑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

◇ “원주의 특례 확보, 강원도와 인근 지자체의 상생 동력”

원주시는 대도시 특례가 확보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구역 설정 등 주요 정책 결정권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정적 민첩성은 원주에 국한되지 않고 횡성의 산업 배후 거점 성장, 충주와의 바이오헬스 초광역 협력 등 인근 지자체와의 시너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자생력 회복’의 국가 전략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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