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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본격 추진…산불피해지역 경제 재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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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본격 추진…산불피해지역 경제 재도약 시동

전국 최초 도입…관광·레저·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가 산불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규제완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법 통과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투자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구성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후보 사업으로는 ▲청송 산림레저타운 ▲안동 호텔·리조트 ▲안동·영덕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 ▲안동·의성·영양 농공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팜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이 있다.

경북도는 이들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성숙도와 민간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 뒤, 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1호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즉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개발사업의 경우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1호 사업 선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선정된 사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금융을 함께 지원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사전에 개발계획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산지관리법·농지법·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현재 검토 중인 사업 외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투자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인포그래픽. ⓒ 경북도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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