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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고유가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면세유 부정사용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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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고유가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면세유 부정사용도 엄단”

평택해양경찰서가 국제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24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평택해양경찰서

이번 단속은 해상용 유류의 무자료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사용 등 구조적인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지는 유류 거래와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출입항 기록이나 수산물 판매 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투입해 관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 상승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불법 유통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유가 변동기에 불법 석유 유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면세유는 어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목적 외 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상 유류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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