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25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에는 전북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시민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제기된 것으로, 공항 건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과 인근 생태계 영향 등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한 상태로,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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