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사업장의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민원이 잇따르고, 공공폐수처리장 처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로 8개 조를 구성해 18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이 확인됐다. 또 현장 폐수 시료 분석 결과 BOD·TOC 기준 초과 1개소, SS 기준 초과 1개소가 나타났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환경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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