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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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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점검 안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번 점검은 신학기를 맞아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기준도 엄격하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새학기를 맞은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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