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유 수급과 관련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가 발령되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일부 기관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내 24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남부·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이번 조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미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차량 5부제는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여 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첫날에는 차량 출입 게이트 곳곳에 안내 인력과 현수막이 배치돼,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평가 반영 등 단계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엄정한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차량 운행을 쉬는 날에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해, 일상 업무의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고려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에 나서야 도민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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