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민원다발 공사장, 위법 의심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민원다발·위법 의심 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이행 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하고도 실제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 조치 없이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또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 상·하차 시 일부 구역에만 살수를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도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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