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모친을 폭행·감금한 이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노숙 생활을 해오다 지난 1월9일 주거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를 시도한 중대한 패륜 범죄로, 범행 수법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으며,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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