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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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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기본권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위해 제한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썼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이날 시작된 중앙노동위가 주재하는 노사 사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되자, '노동 존중' 기조 속에도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반도체 호황의 이면이라는 점을 비유하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고, 물극필반은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여 노사 간 타협을 통한 파업 위기 극복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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