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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거액 받고 마약 운반… 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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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거액 받고 마약 운반… 검찰, 징역 5년 구형

공무원의 신분에도 마약을 운반하며 거액을 받아챙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82만 원 추징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비교적 장기간 ‘마약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활동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동거인 B(30·여)씨에게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자치단체에 소속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1월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4일에 열린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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