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의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1% 추가 인상한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인력 이탈을 방지해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718개소의 하위직 종사자 2827명으로, 시설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에 해당하며, 추가 소요 사업비는 11억 2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임금체계 개선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위직 직군 기본급을 1%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됐다. 첫째 자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인건비 기준 없는 국비 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복지점수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 정책을 확대하며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103.1%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생활시설 기준으로는 102.9%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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