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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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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전북 부안군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부안군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내 계곡 등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중점관리 구간인 주상천 대교 인근과 영은천 삼간교 일대를 둘러봤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중점관리 구간인 하서면 주상천 대교 인근과 영은천 삼간교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점검반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자재 적치, 불법 경작 등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 조치를 지시했다.

정 권한대행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1·2차 계고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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