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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등급 경유차' 내달부터 11월말까지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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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등급 경유차' 내달부터 11월말까지 운행 제한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

대상 지역은 인천 전역이며, 옹진군의 경우 영흥면만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 ⓒ인천광역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여러 차례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 유예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며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와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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