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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아들 법정구속, 중대재해 책임론 다시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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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아들 법정구속, 중대재해 책임론 다시 불붙는다

벽돌 추락 20대 하청직원 사망 관련 노동계 "실형 의미 있지만 가볍다"

공사장 벽돌 추락으로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중대재해 책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7일 부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청 법인 A사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하도급 조경업체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프레시안

재판부는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공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작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3년 1월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15층 높이에 있던 벽돌 묶음이 떨어지면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 대표 법정구속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은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책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과 관련해 원청 대표가 법정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는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정면으로 묻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건의 원청인 A건설사는 부산·경남지역 종합건설사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대표를 지낸 뒤 아들인 B씨에게 경영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 오 구청장을 둘러싼 이른바 '쑥뜸방' 논란까지 겹치면서 북구 행정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도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공적 책임을 둘러싼 문제인 만큼 이번 판결이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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