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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가점 편집 문자 메시지로 고발 당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경선 가산점으로 '오인' 유도…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가산점 10% 메시지' 논란내용ⓒSNS켑처

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가산점 10%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형사고발됐다.

나주지역 한 시민단체는 27일 이재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재태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 이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다수 유권자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산점 10%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점 10%보다 시민 곁으로 10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천심사 가점 10%' 내용 등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번 논란은 이재태 예비후보가 공천심사 가산점 10% 내용만을 편집해 마치 경선에서 10% 가선점을 받을 것처럼 오인한 문자 메세지를 카톡 단체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배포하면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역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편집된 문자내용이 유권자들의 혼선을 넘어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빗발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태 예비후보는 공관위 문자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당으로부터 가점을 부여받아 경선에 매우 유리한 후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가점 메시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0일 '공천과 경선 가감산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정확한 표기를 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당내 후보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태 예비후보는 해당 행위를 '선거전략'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나주시장 당내 경선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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