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년 미만 군복무자는 40세, 1~2년 미만은 41세, 2~5년 미만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며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이고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구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34세는 ‘복지로’,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주거비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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