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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월 29일까지 접수…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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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월 29일까지 접수…최대 48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년 미만 군복무자는 40세, 1~2년 미만은 41세, 2~5년 미만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며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이고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구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34세는 ‘복지로’,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주거비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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