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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과로운전 줄여야 하지 않나"…월급제 지키려 고공 오른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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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과로운전 줄여야 하지 않나"…월급제 지키려 고공 오른 택시기사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 앞 고공농성…"택시발전법 11조의 2 개정안 폐기해야"

택시기사가 국회 국토교육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택시기사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면서다.

30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형규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사무실 인근 약 20미터 높이 통신탑에서는 전날부터 고영기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장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노동시간을 정할 때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이다. 택시업에서는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된다. 이때 노동시간을 짧게 정하면, 그만큼 임금도 깎인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이른바 '택시월급제' 시행의 핵심 조항으로 여겨진다. 택시기사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면, 택시회사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손명수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대수의 40% 안에서 노동시간을 주 40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외 지역의 시행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함께였다.

농성 중인 고 분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 "어떤 사람은 주 4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김재주 (당시)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510일 고공농성으로 택시월급제 법이 만들어진 뒤, 어렵게 사는 택시기사들 5년 넘게 시행을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법 시행 유예를 넘어 후퇴안이 나오는 걸 보며 대화로 풀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고공에 오른 이유를 밝혔다.

최세호 택시지부장은 서울 내 택시월급제 시행 뒤 변화를 묻는 말에 "주 40시간 일하고 200만 원은 넘는 최저임금은 보장받으니 준법운행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됐다는 기사가 많았다. 기사들이 잠도 한 두 시간 더 자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택시월급제 법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 ⓒ공공운수노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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