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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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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기소

SNS서 '경제공동체·자식 나눈 사이' 막말…검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지난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 이후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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