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곳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8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해 판매했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가격과 품질, 책임 소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0호가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적발된 업소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도내 단속 대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등록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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