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택시기사 폭행 살인미수…검찰, 50대 남성 구속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택시기사 폭행 살인미수…검찰, 50대 남성 구속 기소

주먹·발로 50여 차례 폭행…“죽여줄게” 위협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70대)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하차 후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죽여줄게,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하며 머리 등을 발로 50여 차례 밟고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조사와 피해자 가족 및 참고인 조사, CCTV 추가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도 연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