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1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은 당시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였다.
변호인 측은 설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기두 변호사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정 증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검찰은 설 변호사가 당시 수원지검에 출입했다는 서명 기록과 함께,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3층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 방문증 태그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설 변호사와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출입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 당시에는 특정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묻지 못했던 부분을 증인신문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태그 기록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김광민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출입 기록이 찍힌 점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층 이동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 카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된 자료는 원자료 그대로이며, 오히려 검찰에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직접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맞섰다.
양측이 증거의 신빙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설 변호사와 박 전 이사, 당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반에 대한 주장과 변론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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