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편의 제공 및 인사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무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여 간 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를 요청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서 총 15차례에 걸쳐 모두 4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경찰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경찰들에게 사건 편의 및 인사 등을 청탁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측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분석 및 금품 공여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4회에 걸쳐 6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A씨는 "법률 자문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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