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아이 셋이면 최대 600만 원”…전북도, 패밀리카 지원 전국 첫 도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아이 셋이면 최대 600만 원”…전북도, 패밀리카 지원 전국 첫 도입

현대차·기아와 협력…다자녀 가구 이동 부담 줄이는 체감형 저출생 대응 정책

▲ 전북특별자치도가 31일 도청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패밀리카 정책’을 도입한다. 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실제 생활 부담을 줄이는 체감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도는 31일 도청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완성차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협력 모델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3자녀 이상 가구로,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국산 차량을 구매할 경우 혜택이 제공된다. 차량 구매 시 제조사에서 100만 원을 즉시 할인하고, 도와 시군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현실적인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대형 차량 선택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북도는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해 물량이 배분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5월 중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차량 구매 계약과 출고, 보조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2년간 도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관 협력 방식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다자녀 가구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