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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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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이번 조치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으로, 총 체납 건수는 1335건, 금액은 2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1차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하고, 2차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일정 기간 유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3차는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 및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취소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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