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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소액결제' 중국 국적 3명 4년~7년형 구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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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소액결제' 중국 국적 3명 4년~7년형 구형…"죄질 불량"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이동형 불법 기지국을 이용해 휴대전화 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를 저지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자금세탁을 맡은 B씨에게 징역 4년, 불법 장비를 보관·전달한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심야 시간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한 뒤 약 6000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결제 대금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고, C씨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 보관하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는 제한적·수동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된 중국 국적 환전상 D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바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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