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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서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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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서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징역 5년 선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살인의 고의 부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 상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음주 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 B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와 우연히 마주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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