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 천연 마약류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밀경작 금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나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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