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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진 도용해 여성 8명 울린 '가짜 댄스강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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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진 도용해 여성 8명 울린 '가짜 댄스강사' 덜미

대전동부경찰서 1년간 '연인' 행세하며 2억 원 편취한 40대 구속

▲채팅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댄스강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의 마음과 돈을 동시에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프레시안DB

채팅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댄스강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의 마음과 돈을 동시에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 A 씨는 연인관계라는 신뢰를 이용해 1년간 가로챈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다.

대전동부경찰서 다중피해사기수사팀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으로부터 총 2억 650만 원을 편취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형태를 띠었다.

A 씨는 채팅앱에서 도용한 사진으로 자신을 매력적인 댄스강사로 꾸민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호감을 사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본격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금전 요구 명목은 다양했다.

A 씨는"교통사고가 났다", "폭행 사건에 휘말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다급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잠적하거나 요구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뒤에야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유사수법 사례를 대조해 피의자의 실체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후 대전동부경찰서를 중심으로 통합 수사를 진행해 대규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할 관계를 형성한 뒤 어떤 이유로든 금전을 요구한다면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낯선 이의 과도한 호의와 금전 요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맨스스캠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신용사기의 일종이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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