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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전북도, 최대 13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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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전북도, 최대 13만 원 차등 지급

4월부터 연령 상향 적용…일부 아동 1~3월분 소급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3월분 수당도 소급 지급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지급이 끊겼던 일부 아동에게는 올해 초 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소급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확대 시행 방안을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지급 기준이 이달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도내 수혜 대상은 약 7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도는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시 지역은 월 10만5000원, 정읍·남원·김제 등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과 지역 내 소비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린 구조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3월분 수당이 소급 지원된다.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되며,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주소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정 신청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아동수당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97.8%로, 제도가 대부분 가정에 안착한 상태다. 시 지역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간 여건 차이를 반영한 지원 구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숙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확대와 소급 지원이 실제 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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