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응답률(85.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도 35.4%로 3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69.8%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명절과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응답률(81.3%)과는 37.3%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해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가입률은 45.7%로 나타났다. 이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들의 가입률(90.7%)의 절반 수준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80.7%가 '그렇다'(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은 지난해 1분기(78.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규모의 차이가 휴식에서마저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를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법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는 게 한국사회 노동자 다수의 의견"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당장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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