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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고가 매입 주장은 사실과 달라…관련법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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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고가 매입 주장은 사실과 달라…관련법 따라 진행"

사업비 증액은 토지매입비 포함됐기 때문…추측성 보도에 엄정 대응 '강조'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토지처분 계획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매입시 군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청사 앞에 세워진 '농어촌수도 해남군' 간판ⓒ프레시안

이에 대해 해남군은 기업도시의 분양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매입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22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용도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고,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성토지 분양시 해남군이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와 문체부에서 승인한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되므로, 고가에 부지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업도시 내 인근 유원지 부지보다 8배 비싸게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를 매입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시행사는 용도별·공급대상별 처분방법과 처분 가격 기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용도에 따른 토지가격을 무시하고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당시 화원농협 부지, 마산식품특화단지 2지구,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소를 사업대상지 후보로 검토됐다.

후보지 중 화원농협 부지는 자체 활용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지로서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마산식품특화단지는 농공단지 조성 지연으로 공모기간내에 농식품부 승인이 불가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추 주산지(산이·문내·화원)와 인접해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효율성이 높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당초 290억원의 사업비가 409억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해남군은 "시설조성비 290억원은 변동된 바가 없으며, 별도로 토지매입비 119억 7900만원이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409만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폐수·염수 처리시설 비용 증가와 소규모 절임배추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사업 내용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절임·가공 중심 사업을 저장·비축 기능이 강화된 사업으로 변경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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