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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자체 최초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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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자체 최초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

시 "RE100과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이끌 것"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영농형 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 △재정 및 기술지원 △농업인 기술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기술 개발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을 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 등도 포함돼 있어 시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과 상승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며, 1명당 발전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이다. 특히, 시는 혜택이 영세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최우선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종합계획에 따라 농업인들의 태양광발전사업과 안정적 영농활동 병행을 위해 주요설비의 작동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 발전설비 하부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판매구조의 이해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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