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음식점에서 청년 정치인들과 식사한 105만원 결제의 실질 부담 주체가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의혹이 대두됐다.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예비 정치인 등 20여명과 김 지사 측 수행원 포함 총 25명 이내의 참석자들이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생삼겹 53인분과 생목살 2인분, 맥주 29병, 소주 20병 등에 후식과 음료를 포함한 총 식사비는 105만원으로 처음 확인됐다. 식사비는 KB국민카드로 한 개인이 밤 8시42분께 결제했으나 실제로 누가 식사비를 부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김 지사는 이날 식사 말미에 대리운전비 명목 현금을 지급했다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한 실질 출연자가 제3자일 경우 선거 관련 모임을 후원한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2조는 선거구 내 모임·행사에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정의하며 음식 제공도 포함된다.
이번 사안은 참석자들이 출마 예정 청년 정치인 등으로 구성됐고 1인당 평균 4만2000원 수준(105만원÷25명)이 통상적 사교 범위를 초과할 소지가 있어 제3자 부담이 확인되면 제115조 위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위반 시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와 경찰은 현금 살포 의혹을 비롯해 이날 식사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수사 중이며 식사비 부담 구조가 추가 확인되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