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배제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러한 정부의 논리가 지방 현장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초과 세수를 강조하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재정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의 재원 구조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본래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되어 내려와야 할 몫인데, 이를 미리 당겨 쓰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 된다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의 성격을 ‘가불 추경’이라 정의하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장래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초과 세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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