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탄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며, 도내 10개 수사센터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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