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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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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 총 4만 3437면이며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주차장은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윤희 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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