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7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또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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